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매년 열심히 일하는 당신! 올해의 최저임금은 확인하셨나요?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었고 매년 최저임금에 꾸준히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또다른 최저임금의 단짝 주휴수당까지 알아볼려고 해요 해도 바뀌었는데 2022년 최저임금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번 같이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것같아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어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고 하며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됬다고합니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으며 일급은 일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으로 계산됩니다. 또 월급으로 계산하자면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한다면 한달에 1,914,440원으로 측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09년 부터 봤을떄 꾸준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9년이면 벌써 13년전인데요 정말 시간이 빠른것같습니다 저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4,000원대인것 같네요 지금에 비하면 정말 낮은 금액이라 어떻게 저 금액을 받고 일할수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전체적인 경제적인 물가 가 낮았겠죠? 지금 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물가도 같이 많이 올라서 월급을 받더라도 그떄나 지금이나 돈 쓰는 체감은 비슷한것같습니다. 아주 슬프네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 안했을 경우 이에 대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고 하니 제대로 최저임금을 못받고 계신분들이나 안줘도 모르겠지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처벌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꼭 알아두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이라하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들잖아요 그래서 보다 쉽게 계산할수있는 "네이버 주유수당 계산기" 방식으로 알려드릴려고 해요 먼저 네이버 초록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인 9,120원으로 계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급 기입 후 주금 또는 월급으로 선택 해주고 계산하기 클릭하시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급 X 8 시간을 그럼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9,160 x 8 = 73,280원이 되는거고 일주일 40시간 일하신 기준으로 366,400원 (예상주급) + 73,280원 (주휴수당금액) = 409,680원이 되는거겠지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계산 해보세요!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하기 떄문에 받지못한다면 불법에 해당되므로 일하신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꼭 아셔야하는 올해 2022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꼭 한번씩 읽어보시고 자신의 직장 또는 알바하시는곳이 있다면 제대로 받고있는지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으실것같습니다 ! 이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 한번 눌러주신다면 공감언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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