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 모르면 안되는것부터 상속세 파악까지 상속세의 모든것 총정리 (상속세 계산기)
갑자기 다가온 상속세 정리.. 누구든지 처음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속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상속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시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상속세가 무엇인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어떤사람이 속하며,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세율 확인, 상속세 면제한도 까지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관하여 제대로 알면 도움 되는 Q&A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꼭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의 모든 것 총정리 (상속세 계산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예시>
"병이 22년 1월 12일에 갑자기 사망하며,
본인(= 병)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파크 아파트의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정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다."
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를 추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며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6개월 후의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의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 자로, 조세 납부적 관점에서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걔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재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는 크게 상속세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셜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분납/연납 및 물납하는 경우로 나뉘어 세가지 전부 설명 드리며 상속세의 비과세에 대해서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위 1. 외의 경우: 100분의 20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연납 및 물납 |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비과세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링크와 상속세 계산방법 글, 표 이미지 로 설명해드렸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계산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총 상속재산부터 시작하여 총 상속재산에서 공가금 과 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사액이 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되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 빼기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등을 계산해주면 상속세 납부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율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대상, 납부자의 평가 시기는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므로 한번에 설명해드리고자 같이 묶어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세율에 따라 나오는 세금을 전부 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속세 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한도가 존재하며 아래의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상속세면제 받으시길 바래요.
알면 도움되는 상속세 Q&A
▶상속세 납부 기한내에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ㄴ 상속세 납부 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도 그대로 상속이 되는건가요?
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물려주는 것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떠 않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1순위 상속자만 포기하는 것이 아닌 동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포기신청을 해야 남은 사람들이 그 채무를 값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채무는 계속해서 다음,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채무승계가 있어 마지막 상속인까지 꼭 모두 포기 신청을 해야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또,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 재산으로 보지 않기에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에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들었던 보험의 수익금이 본인으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사전에 꼭 점검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ㄴ 걱정하지마세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한번에 신청하여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롸를 한번에 확인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신청하여야 원스톱으로 한번에 다양한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모든것 총정리 (상속세 계산기) 를 해보았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도 슬프지만 상속세 정리는 누구나 해야하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꼭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속계산기 와 표 사진을 보시고 쉽게 계산을 하시길 바라며 상속세 면제한도 도 꼭 보시고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청 기간 또는 납부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이행하시며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마지막 상속인 까지 전부 상속포기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모든것 총정리 (상속세 계산기) 를 정리해드렸구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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