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내 미신청시 최대 20% 가산세를?! 불필요한 지출 막고싶다면 여기!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관할 세무서가 있어 관리해주시는 세무사님이 계시면 편하시겠지만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기에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무었인지 종합소득세계산방법 과 종합소득세제외대상 종합소득세신고기간 , 종합소득세납부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을시 발생되는 가산세까지 

 

종합소득세에 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00' 을 줄이면 종합소득세를 줄일수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지 끝까지 꼭 보시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시면서 중요 포인트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랄께요!

 

 

 

아래에 보시면 종합소득세신고 링크 , 종합소득세 납부링크, 까지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기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작성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시는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제외되시기 떄문에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 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시작하려니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법 아래의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 종합소득세 계산법 용어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누진제 적용)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 세법별 과세기간이 다름 (소득세법 1.1~12.31 법언세법 사연연도 등)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1차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수입을 내기 위한 경비) = 소득금액 

 

2차계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소득금액이라 불리는 이익에서 작년이나 그 이전에 손해봤던 사업소득인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주면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결국 과세표준을 줄여야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공제를 포함한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 계산 ]

과세표준 =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 + 이월 결산금) 

 

3차 마지막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값을 찾고 (사업소득금액X세율)에서 나온 값에 다시 누진공제액을 뺴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된 세액에 지방 소득세를 산출해 더하거나 산출세액 X 110%를 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종합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공제는 두가지로 나뉘며 인적공제 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원씩 소득을 뺴줍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노란우산 공제나 국민연금처럼 정책 이슈 등으로 받는 공제를 가르킵니다.

 

 

[ 과세표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부터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고 바로가기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도 되지만 아닌 경우라도 어렵게 생각할필요 없이 간편하게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시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햅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경우, 도움을 받아 신청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활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 접수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텍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인터넷지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부담하게 될까요? 최고 무신고 납부새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한내에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종류 및 세액
가산세 종류 및 세액 - 출처 :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종합소득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막으시고!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잘 보시고 과세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금을 줄이는 것까지 중요포인트를 제대로 보시길 바래요.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을 제대로 보셨다면 담당 세무사님 없이도 셀프 종합소득세신고 부터 납부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실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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