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단순하게 아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쉬는 휴가나, 무급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과연 여러분의 가족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글을 다 읽으시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인지 단번에 파악하실수 있으실것이구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신청서류 링크까지 드리고 있어 누구보다 쉽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먼저 가족돌봄휴가 어떤 휴가일까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특별하게 부여하는 휴가제도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였던 가족돌봄휴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2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긴급한 상황에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 정부가 한시적/제한적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분은 꼭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가족돌봄지원금 대상
제일 중요힌 가족돌봄지원금 대상은 어떤분들이 해당될까요? 아래의 글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로 인해 원격수업이나 격일등교 등원을 해야하는 경우(방학기간 제외)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로 등교 등원,통원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일 경우)가 코로나19 감염병의사환사,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2년 가족돌봄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 해당 대상자는 22년1월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보내셨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03월 21일 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지원금 지원금액
올해 가족돌봄지원금 지원금액은 1일 당 5만원을 지급하며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 초가 할수없음)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니 10일 가종돌봄휴가를 사용 후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500,000원으로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외에도 주소지 관활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방법에 따라 제대로 신청했을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가 내려오며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필수서류 및 추가 입증 서류를 제대로 체크 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가족돌봄 지원금 증빙서류 목록 |
1.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 ↓
마무리하며.. |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완벽정리 를 해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번글을 보시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것같구요!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것같으신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의 좋은 제도를 누리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흔해진 요즘은 너도나도 안걸리는 사람이 드물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이나 각자의 일로 바쁘신분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당황스러울수밖에 없죠 특히 어린 자식이라면 당장 유치원이나 학교를 못가게되기 떄문에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난처하겠더라구요.
정말 필요하신분들이 필요한 가족돌봄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를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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