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생활이 힘들어졌죠.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생계급여에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지원대상부터 생계지원금액은 얼마가 되며 생계급여 지원방법, 생계급여 제출서류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분명히 신청하는데 문제 없으실것이고 앞으로도 생활에 보탬을 받으실수 있으니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지급 원칙으로 매월 20일마다 정기 지급되며, 토,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구에 따라서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물품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권,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갱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됩니다. 단 타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사례는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 제외사례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경우

3.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소득 인정액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나올까요?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부터 알아야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생계지원금액 = 최저보장 수준 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계산하면 283,444원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283,444원이 됩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수있기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주민센터로 먼저 연락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 생계급여 제출서류

생계급여 신청하실때는 제출서류가 있는데 확인하시고 제출서류를 꼭 지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생계급여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신청 참고사항

생계급여 신청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특별지원이나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지원 등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루리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생계급여의 경우 정말 필요하신분들은 많으시지만 몰라서 신청을 놓치고 많으실것같아요.

 

이번글을 보시고 꼭 생계급여에 신청이 가능하신분이시라면 생계급여 신청을 하시고 생활에 더욱 더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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